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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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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0-11-10 11:19:37
이름
거창읍
조회 :
87
  • (참고1) 2020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정 운영 사업시행지침.hwp
  • (서식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신청서(신규 신청 시설용).hwp
  • (서식2) 이동식 놀이교실 신청서.hwp
❍ 신청기한 : 2020. 11. 20.(금)까지
❍ 사업개요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가. 사업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 (규모)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 시설
▪ (심의) 해당지역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지자체
▪ (운영)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다. 지원내용
▪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
▪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2. 이동식 놀이교실
가. 사업내용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에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대여 등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 (운영) 도지사 및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다. 지원내용
▪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 상세내용 및 신청서식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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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