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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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14:16:4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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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114
2021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을 위해, 2020년도(금년도) 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12. 11.(금)
2. 신청방법 : 경제산업담당 유선신청(940-7303) 또는 방문 신청
2.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을 받은 농가
* 단,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3. 지원제외
- 2019. 1. 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무허가 축사 보유한 농업경영체(일부 무허가 시설 포함된 경우도 불가)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 닭고기, 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최근 2년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4.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CCTV,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자동 급이기, TMR 배합기, 착유기, 자동급수기 등)
붙임 1. 2020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1부.
2. 예비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