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 하오니,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2021. 7. 19.(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참여 희망 경영체 및 기 인증 경영체
2.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 등록 및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3. 사 업 비 : 10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 / 개소
4. 사업내용 : 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자문비(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5. 컨설팅 지원분야 : 시설/운영개선, 생산관리, 질병관리,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등 컨설팅 수행
6. 기타사항 : 붙임 참조
* 신청기한 : 2021. 7. 19.(월)까지
* 신청방법 : 전화(055-940-7303) 신청
※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