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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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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일
2021-10-08 11:44:48
이름
거창읍
조회 :
177
  •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전문)6.pdf
2021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수요가 있으신 축산농가께서는 기한 내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21. 10. 13.(수)까지

2.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3.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4. 지원조건 : 융자 100%(금리 1.8%, 2년 일시상환)

5. 신청방법 : 전화(055-940-7303) 또는 방문 신청

6. 시행지침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 055-940-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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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