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니, 희망하시는 사회적농장 및 지역서비스 공동체는 2022.10. 14.(금) 오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 : 농촌지역 소재 조직 등(세부 조건 붙임 참조)
- 사회적 농장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지
-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
- 지역 서비스 공동체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드와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단위
- 거점 농장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조직(사회적 농장) 중 권역별 거점농장으로 선정된 조직(별도 선정)
○ 사업내용
- 사회적농장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인건비 제외),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 다수의 사회적 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지역 서비스공동체 : 돌봄, 건강관리,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서비스공동체에 운영비(코디네이터 인건비 포함) 서비스 활동비 지원
- 거점농장 :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인건비 포함),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장 설치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지원한도
- 사회적 농장 : 60백만원 / 개소 (지원기간 5년, 매년 사업성과 평가)
-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장 : 90백만원 / 개소 (지원기간 5년, 매년 사업성과 평가)
- 지역 서비스공동체 : 90백만원 / 개소 ( 지원기간 5년, 매년 사업성과 평가)
- 거점농장 : 170백만원 / 개소 (지원기간 3년, 매년 사업성과 평가)
※ 문의 :
박세정
☎ 0559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