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의뢰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일
-
2022-04-25 14:21:45
- 이름
-
거창읍
- 조회 :
- 98
1. 병무청의 거주불명등록의뢰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최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최고공고문을 공고합니다.
2. 공고내용
가. 관련법령
1)『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주민등록법』 제28조(최고와 공고)
3)『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2. 4. 22. ~ 2022. 5. 5.
다. 공고대상 : 거창읍 중앙로 양**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붙임 최고공고문 2차(양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