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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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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11-20 13:37:45
이름
웅양면
조회 :
95
  • 공시송달 공고4.hwp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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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웅양면 총무담당(☎ 055-94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