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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6-09 13:46:42
이름
북상면
조회 :
222
  • 2021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2차 계획1.hwp
2021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기한내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한 : ~ 2021. 6. 25.(금)까지

2. 지원대상 : 군내 거주하는 반려견(묘) 소유자
- 고양이 동물등록 시에도 등록비 지원가능

3. 사 업 비 : 12,600천원(보조 75%, 자담 25%)
- 마리당 4만원 이내(등록수수료 1, 재료비 2, 시술비 1)

4. 사업내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외장형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 가구당 2마리 이내 지원
- 반려견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등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

5.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방문 신청

6. 기타사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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