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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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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021년 마을세무사 제도 안내

작성일
2021-03-09 21:06:51
이름
북상면
조회 :
154
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상면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마을 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평소 세무사와의 만남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경제적 취약계층, 농촌지역주민 등 군민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상담, 지방세 관련 구제제도 지원 등의 군민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운영일시 :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 장 소 : 추후협의 ※ 코로나19 사정에 따라 현장 상담방 미운영 가능성 존재

❍ 대 상 : 영세사업자, 경제적 취약계층, 농촌지역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

❍ 상담분야 : 국세 및 지방세 상담, 지방세 관련 구제제도 지원 등

❍ 상 담 자 :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담당 공무원(납세자보호관 포함)

- 국세 : 이재민 세무사 ☎ 055-945-3566 (팩스 055-945-3563)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6, 3층

- 국세 : 김건우 세무사 ☎ 055-943-8081 (팩스 055-943-1994)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8, 1층

- 지방세 : 북상면 지방세담당 ☎ 055-940-7515 (팩스 055-940-7509)

※ 마을 세무사 임기 : 2021. 12. 31.(금)까지

※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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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위천면 총무담당(☎ 055-940-7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