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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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15:08:2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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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면
- 조회 :
- 207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1년 5월 3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개요
가. 결정·공시일 : 2021. 5. 31.
나. 개별토지단위면적 : 원/㎡
다. 결정대상 필지수 : 261,366필지
2. 필지별 지가 열람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3.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1. 5. 31. ~ 6. 30.
나. 제출사항 : 토지 이용상황, 표준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적정 여부
다. 제 출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마. 제출방법 :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가격 재조사 후 거창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나.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 940 3866 ~ 3867)
첨부파일 1. 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