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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1-03-30 11:25:22
이름
가조면
조회 :
163
  • 2021년도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전문)4.pdf
  • 사업신청서 및 대출관련 자료1.hwp
❍ 신청기간 : 2021. 3. 29.(월) ~ 4. 9.(금)
❍ 대 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금리 1.8%, 2년 일시상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1부
- 대출신청자료 1부
- 신용조사서 1부(기지원현황이 있는 농가에 한함)-은행발급용
- 사료구매 계약서(신규사료구매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외상 상환시, 계열화 농가)
- 사료공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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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면 총무담당(☎ 055-940-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