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소년수련관에서 알려드립니다!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4조에 의거하여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영시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4조
제 4조(이용시간) 수련시설 이용은 하절기(3월~10월)와 동절기(11월~다음해 2월)로 구분하며,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평일 09:00 ~ 18:00(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 18시까지 운영),
주말 10:00 ~ 18:00
2. 동절기(11월~2월) : 평일 09:00 ~ 18:00(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 18시까지 운영),
주말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