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계획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3-05-02 01:03:00
- 이름
-
도시환경과
- 조회 :
- 1409
거창군 공고 제2003 - 0001호
거창군계획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
하여 거창군계획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30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계획조례
2.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군전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조례 미제정으로 인한 군민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
는 등 국토이용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고자함.
3. 주요골자
-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종교시설 건
축을 제한 [(안) 별표1참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공연장, 관람
장, 노래방 등 소음발생으로 주거환경의 훼손 우려시설은 불허 [(안)
별표 3참조]
-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조례로 구역별로 12층이하, 7층이하로
층수를 세분할 수 있게함 [(안) 별표 4참조]
- 종전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
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를 허용하였으나, 주거환경 위험요인 및 주거환
경 저해 방지를 위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4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여 허용 [(안) 별표 4 참조]
-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종전 90% → 70%
로 낮춤 [(안) 별표 8~9참조]
-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층수를 보전녹지는 2층이하, 생산녹지는 3층
이하, 자연녹지는 3층이하로 제한함 [(안) 별표 14~16 참조]
-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주유
소와 석유판매소시설을 제한함 [(안) 별표 14~16참조]
-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농가주택, 축
사, 마을회관 등)의 건폐율은 종전 40%에서 50%로 조정 완화하여 농민
불편해소 [(안) 제59조 참조]
- 종전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건폐율은20~40%로, 층수는 보전관리: 2층이하, 생산관리: 3층
이하, 계획관리지역: 4층이하로 하여 녹지지역 수준으로 제한함 -- 난
개발 방지 [(안) 별표 17~19 참조]
- 관리지역 세분 전까지는 건축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입지
등 조건에 적합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업(3층이하)을 건축 가
능하게 함 [(안) 별표 23 참조]
- 제1·2종자연경관지구, 제1·2종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
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개
발진흥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등에서의 건축규모를 제한함 [(안) 제
31조 내지 제51조 참조]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내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
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2층이하
로서 단독주택인 경우 연면적 200㎡이하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면적500㎡이하로
함 [(안) 제14조 참조]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함 (보전관리지역 : 5천㎡미만, 생산관리지
역 : 1만㎡미만, 계획관리지역 : 3만㎡미만, 농림지역 : 1만㎡미만)
[(안) 제19조 참조]
- 개발행위 중 면적이 1만㎡ 이상 또는 경사도 20%이상 등인 토지
의 개발행위와 5천㎥이상인 토석채취, 토지면적 5천㎡이상에 물건을 쌓
아놓는 개발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 〔(안) 제28조 참
조]
-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함 [(안) 제55
조 내지 제63조 참조]
- 농림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초지 에서의 개발행위에 대
해서는 각각 농지법, 산림법, 초지법의 개별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거창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참조]
4. 의견제출방법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3년 5월 22일까지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
수(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서면(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환경과)이나, 전화(055-940-3251∼2), FAX
(055-940-3269), http://www.geochang.go.kr (참여마당 - 군정에 바란
다)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제정(안)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 게재하고, 거창군
청 도시환경과와 각 읍·면 사무소의 건설·개발담당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