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자활자립상 시상계획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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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0 10:01:0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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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조회 :
- 1138
거창군 공고 140 호
제1회 자활자립상 시상계획 공고
경상남도자활자립상 조례에 의거 제1회 자활자립상 시상계획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5. 10
거 창 군 수
Ⅰ. 시상개요
시상근거 : 경상남도자활자립상조례(2003. 2. 13)
일 시 : 2003. 11월중(예정)
장 소 : 추후 결정
참석대상 : 약 300명
- 수상대상자 및 가족, 심사위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시상인원 : 자활자립상 15명(등급 구분 없음)
시상금 : 1인당 100만원, 표창패
Ⅱ. 수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준
<자 격>
도내에 거주하면서 취업 및 개인사업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지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가구
※ '00∼'02년도 기초생활수급(생활보호)에서 벗어난 가구
자활·자립에 성공한 가구로 주위의 귀감이 되는 자로서 추천
일 현재수급자에서 벗어난 가구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의 재산
소득 및 기타소득 증가로 수급자에서 벗어난 자 영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수급자가 그 조건이 완성되어 수급자에서 벗어난 자 영
제8조의 조건부 수급자가 그 조건이 완성되어 수급자에서 벗어
난 자
□ 신청인원 : 제한없음
□ 신청방법
본인 또는 이웃주민이 생활수기(원고지 20매 내외 또는 A4 장 정
도)첨부 2003. 5. 31까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서 읍·면에 보관
읍·면자체 심의를 거쳐 군에 추천 : 2003. 6. 20
□ 구비서류
신청서(생활수기 - 원고지 20매내외 첨부) 1부
시장·군수 추천서 1부
기타 필요시 증빙서류
토지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예금통장 등 동산 입증서류 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문보도 등 공적 입증서류 사본, 사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