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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접수 안내

작성일
2019-06-05 17:03:15
이름
신원면
조회 :
99
  • 부마민주항쟁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접수 공고문 및 포스터1.hwp
1. 신고기간
- 제5차 : 2019. 4. 15. ~ 2019. 12. 23.(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 고 처 : (03044)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코오롱빌딩 3층)
※ 2019. 5월 이후는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신고접수 전용번호(010-9897-79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접수방법 : 전화,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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