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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내역 공고

작성일
2020-08-21 11:09:18
이름
신원면
조회 :
514
  •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신원면).hwp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1항에 따라 자격보증인 및 일반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합니다.

※ 2020. 8. 31.부로 중유리 일반보증인 "서대수" 일반보증인 해촉

붙임 보증인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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