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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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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안내

작성일
2020-08-21 13:35:57
이름
신원면
조회 :
211
  • [별지 제12호서식] 보증서6.hwp
  •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9.hwp
  • 서식 견본2.hwp
  • 거창군청TF팀 연락처 및 신원면 보증인 명단.hwp
  • (별지)공유자 명단(수정가능)2.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안내 및 절차

1. 시행기간: 2020.8.5.~2022.8.4(2년간)

2. 적용대상: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3.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인은 확인서 발급신청서 2부와 보증인 5명(1명 이상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장을 받은 보증서 1부를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 제출
* 신청인은 보증업무를 수행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함(문의 :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
* 제12호 서식(보증서)의 경우에는 1부 인쇄하시면 되고,
제13호 서식(신청서)의 경우에는 2부 똑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1부 군청제출용, 1부 신청인보관용)
* 공동명의인 경우 별지서식(붙임5,6)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 신청을 받은 거창군은 보증 진위 확인 등의 현장 조사 실시
다. 거창군은 2개월간 공고 및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공고사실 통지
라. 거창군은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
마. 신청자는 법원 거창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등기권리증 수령

4. 그외 필요한 서류(문의 : 거창군청 TF팀)
가. 귀속(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만 해당)
나.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
다.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한 서류가 있는경우 해당서류
라. 기타 필요 서류(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5. 벌칙조항 : 거짓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관련문의
가. 보증인 문의 : 신원면 총무담당(055-940-7764)
나. 그밖의 모든 문의 : 거창군청 TF팀(055-940-3831~3)

붙임 1. 보증서 1부.
2.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3. 보증서 및 신청서(견본) 1부.
4. 거창군청TF팀 연락처 및 신원면보증인명단 1부.
5. 공유인서식(수정가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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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