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농가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10. 24.(월) ~ 11. 25.(금)
■ 지원대상 :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구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내용 : '22년 3월부터 4/4분기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류의 50%에 대해 유종(휘발유·경유·등유)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 지원
■ 신청방법 : 면세유 카드 등록 대상지 읍·면 경제산업담당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신원면 경제산업담당
☎ 0559407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