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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구위반 위장전입 금지 안내

작성일
2023-10-04 09:54:29
이름
신원면
조회 :
418
  • 초등학교-학구위반 위장전입금지 홍보물.pdf

[ 초등학교 학구위반 위장전입 금지 안내 ]

❍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 주소지=실거주지)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 학교 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위장전입 금지를 안내드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장전입 금지 안내 홍보물 1부. 끝.


※ 문의 : 박효원 ☎ 055-940-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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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