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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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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계획

작성일
2013-11-15 13:13:20
이름
신원면
조회 :
336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hwp
1.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병역 :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2013년도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배정자에 한함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2. 기타자세한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참고 하시기바라며 문의 사항은(940-7792) 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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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