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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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11:29:1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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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309
○ 신청기한 : 2014. 1. 31(월)까지
○ 신청대상 :
- 개별시설 : 축산농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공동자원화시설 : 농업법인, 농축협 등
- 정착촌 구조개선 : 한센인 정착 법인체, 축산농가 등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액비유통센터 및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및 부숙도 판정기 :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지원요건 및 지원단가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