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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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14:03:5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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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419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써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
※ 시행일 :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발급방법
- 민원인이 직접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한 후 본인임을 확인받고 서명 후 발급
* 인감증명서와 선택 사용 가능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가능
- 단,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 : 인터넷을 통해 정부전산망 민원24에 접속하여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제도
※ 시행일 :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