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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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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9-15 14:35:46
이름
신원면
조회 :
542
  • 기초연금안내문.hwp
□ 추진배경

○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기본방향

○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장애인연금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분들은 20만원 지급

* 다만 기초연금은 생계비 산정시 차감하여 지급됨

○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의 크기를 고려하여 월 10~20만원 지급

☞ {기준연금액(20만원) - ⅔×A급여} + 부가연금액(10만원)

-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을 합하여 최소한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기초연금액 조정*

* 국민연금액이 35만원이고 소득재분배 부분을 고려한 기초연금액이 10만원인 경우(국민연금+기초연금=45만원) : 기초연금 5만원 추가 지급(기초연금액 15만원)

○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경계에 있는 분들은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등 지급 (2~10만원 받는 경우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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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