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대상 확대 안내
- 작성일
-
2014-10-06 10:37:55
- 이름
-
신원면
- 조회 :
- 533
가. 대상축종 : 농장 밖으로 이동되는 모든 가금(산란계, 토종닭, 오리 등)
* 도축장 출하 육계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나. 사전 출하 신고
- 신고접수 : 축사 소재지 해당 읍, 면
- 신고기한 : 출하(이동) 예정일 이전 7일전까지
- 신고방법 : 붙임의 출하계획서 작성 후 팩스 송부
* 닭(--->거창군수), 오리(-->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장 및 거창군수)
*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T. 254-3315 / F.254-3329)
다. 이동승인서 발급절차 : 가금이동 전 정밀검사 후 이상이 없을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 이동승인서 발급 : 시, 군(가축방역관)
라. 협조사항 : 출하일정이 정확하게 안 잡혔더라도 가장 빠른 출하시점(예상)을 기준으로
이동예정일 7일전까지 반드시 사전신고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