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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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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재발에 따른 가금농가의 남은음식물 사용금지 등 안내 및 유의사항

작성일
2014-10-06 10:59:02
이름
신원면
조회 :
592
「사료관리법」 제14조, 「사료공정서」 제21조,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5조 제7호와 관련사항입니다.

1. 과거(‘10~’11년) 조류인플루엔자 발병과 관련하여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에게 급여하는 것을 AI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 금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시 일부 농가에서 사육하는 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된 경우가 있어서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가금류 등 사육농가들에게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자 적발시 관련법에 따른 조치(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 될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사용시에는 반드시 열처리 후 급여 : 남은음식물을 별도의 살균과정(열처리) 없이 동물에게 급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사료공정서 제21조 제2항]

나. 가축의 사체는 사료로 사용금지 : 가축의 사체는 사료사용 제한물질로 분류됨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제5조 제7호]

다.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를 멸균처리 없이 사료로 이용금지 : 동물성단백질류 사료는 반드시 멸균처리 후 사용 [사료공정서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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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