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시 출입국 신고 대상국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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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08:43:3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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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1049
1. 신고대상자 : 축산관계자(가축의 소유자 및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판매자, 사료 판매자, 가축방역사 등)
2. 대상 국가 : 구제역 ‧ AI 발생국가(붙임의 내역 참조)
3. 신고 방법
◦ 출국시 공항(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하여 출국신고
◦ 출국전 온라인 신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4. 신고 내용 : 직업, 방문국가, 출국일자, 귀국일자 등
5. 행정 사항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