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 작성일
-
2020-09-08 13:30:19
- 이름
-
신원면
- 조회 :
- 78
1.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1402(2020. 9. 6.)호와 관련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불법유사방문판매행위 집합금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