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기 및 2021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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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14:24: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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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101
1. 2020년 추기 및 2021년 춘기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예방,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2. 지역주민들이 입산통제(등산로 폐쇄)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입산통제구역에 부득이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문.
2. 입산통제구역지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