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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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14:03:3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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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23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 9. 1. ~ 11. 30.(3개월간)
나. 신고 대상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분야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② 연구개발비(R&D) 및 기술개발분야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④ 농·축·임업분야
⑤ 사학 등 교육분야 ⑥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⑦ 사학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다.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부정부패신고센터」
라.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부패공익신고전화)
* 홍보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홍보/ 홍보자료(기타자료)의 게시
※ 배너 링크 주소 : https://1398.acrc.go.kr/pcc/ds/prvnSttemntStepSub1.do
붙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