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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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9 15:35:0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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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 조회 :
- 63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실시를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2018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2017. 10. 19.(목) ~ 2017. 11. 7.(화)
다. 내 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