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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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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공고 안내

작성일
2024-03-15 11:10:02
이름
신원면
조회 :
160
  •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1.hwpx

2024년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공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은 ‘19. 4. 1부터 ’22. 9. 30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함


-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신청관련 요약 -

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 (30일간)

2.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면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s://pay.foco.go.kr)
- 방 문 :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3. 신청대상 : 입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요건(지급대상 산지와 지급대상 임업인, 거주조건을 모두 충족)에 충족하는 자

< 지급대상 산지 >
1)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 제외)

2)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 제외)

※ 지급대상 제외산지(공고문 참조)

<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
1)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자로서,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이상이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인 자

2)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소유(입목등기 포함)하고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자로서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이상인 자

※ 지급대상 제외산지(공고문 참조)

< 지급대상자의 거주 요건 >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총에 거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업요건(공고문 참조)에 충족해야함

4. 지급단가
-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원(해당요건 공고문 참조)

- 면적직불금 : 일반 품목(70~94만원/ha), 송이(32~62만원/ha), 지급상한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육림업 직불금(32~62만원/ha), 지급상한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산지 증명서류, 산지권원 증명서류, 임산물 판매액 증빙, 종사요건 증빙, 그 외 조건에 따른 필수 서류 등

※ 기타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붙임 2024년도 임업 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공고문


※ 문의 : 신원면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성효문 ☎055-940-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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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면 총무담당(☎ 055-9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