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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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자격취소 해당 요건

  • 부정한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 부동산중개업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받는 경우
  •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등록취소 해당 요건

  •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의 해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이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등록증 양도 대여행위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미준수자
  •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서로 다른 2장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해당 요건

  • 업무범위 위반자
  • 인장등록 미이행 및 등록인장 불사용자 등

처리과정

  • 자격취소, 등록취소
    1. 사실행위
      확인
    2. 청문
    3. 행정처분
    4. 통보
  • 업무정지
    1. 사실행위
      확인
    2. 행정처분
    3. 통보
  • 과태료
    1. 사실행위
      확인
    2. 통보
    3. 의견제출
      (10일)
    4. 행정처분
    5.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의 기준

자격정지의 기준
위반행위 관련법조문(처벌법조문) 자격정지 기준
1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자격정지 3월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자격정지 3월
3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자격정지 3월
4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자격정지 3월
5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자격정지 3월
6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자격정지 6월
7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7호 자격정지 6월

업무정지의 기준

업무정지의 기준
위반행위 관련법조문(처벌법조문) 자격정지 기준
1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6월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업무정지 3월
3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업무정지 3월
4 법 제24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6월
5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3월
6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업무정지 3월
7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업무정지 3월
8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3월
9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9호 업무정지 3월
10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다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업무정지 3월
11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업무정지 6월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2호 등록취소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38호 업무정지 6월
13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6조 제7항 업무정지 3월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39조 제1항 제13호 업무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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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055-94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