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업무정지 6월 |
2 |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업무정지 3월 |
3 |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업무정지 3월 |
4 |
법 제24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업무정지 6월 |
5 |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
업무정지 3월 |
6 |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업무정지 3월 |
7 |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업무정지 3월 |
8 |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업무정지 3월 |
9 |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9호 |
업무정지 3월 |
10 |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다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10호 |
업무정지 3월 |
11 |
법 제3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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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
업무정지 6월 |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39조 제1항 제12호 |
등록취소 |
12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7638호 |
업무정지 6월 |
13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부칙 제6조 제7항 |
업무정지 3월 |
14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법 39조 제1항 제13호 |
업무정지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