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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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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서면(대리) 신고

인감서면(대리) 신고(구비서류, 수수료, 문의처, 민원처리절차, 기타, 첨부파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시 필요 : 서면신고시 사유증명서 첨부(원본))
◦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나.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다.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과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수수료 신고:무료, 변경:600원
문의처 주상면 총무담당 940-7365
민원처리절차
기타 ◉ 유 의 사 항
◦ 보증인 :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이 보증인란을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 보증인과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 인감지 : 서면신고서 인감지란에 신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신고인의 인감은 별도의 인감지에 인감을 찍어 첨부한다.
※ 인장을 제출한 경우 인감지 첨부 생략가능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인감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인감증명법 시행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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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