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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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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청도군)

작성일
2006-04-04 17:40:35
이름
건축사업담당
조회 :
375
 

청도군공고 제2006-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택법 제16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동법 제16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  4월  4 일

청도 군수 이  원  동


1. 처분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16조 제7항 및 동법 동조 제9항

3. 처분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 한 날로부터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함.

4. 처분 대상

대지 위치

사업주체

용  도

세대수

승인일자

(승인번호)

주  소

성  명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산24, 27,

28, 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1리 593-12

동양매직건설

(주)

아파트

352

‘99.12.18

(99-69)

‘01. 3. 7(변경)

(99-69-1)

‘03.12.22(변경)

(‘99-69-1-1)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산24, 25, 33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1리 593-12

동양매직건설

(주)

아파트

252

‘99.12.18

(99-69)

‘01. 3. 7(변경)

(99-69-1)

‘03.12.22(변경)

(‘99-69-1-1)

5. 공고기간 : 2006년  4월  4일 ~ 4월 24일(20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 청도군청 도시과(☏054-370-6353)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볍 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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