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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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12:58:0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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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면
- 조회 :
- 262
우리군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협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방도상 동물사체발견 신고시 : 10,000원
- 동물사체를 발견, 제거 후 신고 : 20,000원
2.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 입증 가능한 사진, 인적사항, 계좌번호 제출 후 거창군에서 계좌 지급
3.관련부서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940-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