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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 알림

작성일
2015-02-23 09:02:26
이름
주상면
조회 :
1019
  • 150203 -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안).hwp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면세 경유에 대하여 '15. 07. 01일 부터 공급을 제한토록 하는 등 붙임과 같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니 면세유를 공급받는 농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내용
- 경종용 배정기주 변경 : 농기계 → 농기계 + 농지규모
- 난방용 유종 : (현행) 경유, 등유, 중유 등 → ('15. 07. 01일 부터) 등유, 중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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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