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유(경유) 공급제한 의견조회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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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17:50:4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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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853
조세특례제한법의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2015.07.01일 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유종에서 경유 공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난방유 유종 단일화 :(현행)경유, 등유, 중유 → (개선) 등유, 중유
이에 따라 동법 개정 절차에 따른 입법예고기간('15.2.17. ~ 3.2.)동안 변경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안)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5.3.2.(월)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 ☎(044)215-4233/4243, 팩스(044)215-8068, 이메일 skl1973@mosf.go.kr)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