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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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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관련 홍보사항 게시

작성일
2015-03-24 15:36:49
이름
주상면
조회 :
166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단비교).hwp
  • [별표 1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49조 및 제50조제8항 관련).hw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액화석유가스시설의 고무호스배관은 금속배관으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법령(발췌)과 세부기준을 게시하오니 시설기준에 맞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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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