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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양돈농가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알림

작성일
2015-04-01 15:28:00
이름
주상면
조회 :
1736
경북 안동 소재 양돈농가에서의 구제역 추가 방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조치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발생농가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돼지 1,200두)
2. 조치사항
- 관내 사육중인 우제류가축에 대한 1일 1회이상 예찰 및 구제역 접종 철저
- 사육가축에서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신고(1588-4060, 940-8140)
- 축산관련차량에 대한 소독 및 소독필증 휴대제 준수 철저
- 축산, 축산관련 시설 내, 외부 소독 및 외부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 철저
- 주기적 방문차량에 대한 2중 방역(1차 거점소독시설, 2차 농장입구) 이행
- 구제역 발생농가 등과 역학관련이 되지 않도록 사료, 출하 등 주기적 방문 차량에 대한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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