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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이동승인서 및 소독필증 보존기간 안내

작성일
2015-04-21 11:21:50
이름
주상면
조회 :
2029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과 관련하여 AI 발생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로 시행하고 있는 가금류 이동승인서 및 소독필증에 대하여 축산관련 시설에서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관련 가금류 사육 농가주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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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