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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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09:46: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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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933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 께서는 2015. 06. 0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5년 7월부터 농업난방용 면세유종 경유 제외
-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 조치결과 회신 규정 신설(농협)
- 난방용 등유 구입시 면세유류 구입카드 사용지역 전국확대 가격인하 유도
□ 제 출 처
- 전자우편(이메일) : ycpark6@korea.kr
-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팩스 : 044-868-61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