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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도축 출하 전 절식 규정 준수 안내

작성일
2015-07-03 11:30:23
이름
주상면
조회 :
1705
일부 축산농가에서 가축의 도축 출하전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의한 절식 등 가축의 출하 전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관련 규정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농가께서는 숙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축 출하 전 준수사항
-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전 12시간 이상 절식(물은 제외)
- 잙, 오리 등 가금류는 도축장에 출하전 3시간 이상 절식(물은 제외)

□ 절식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 도축검사시 절식 여부 조사 후 1차 위반시 시정명령 및 2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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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