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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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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관리자 교육 안내

작성일
2015-07-04 13:41:35
이름
주상면
조회 :
1556
  • 150701-친환경농축산물_교육_안내.hwp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화경농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5명 이상 생산자단체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고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2014. 1. 1. 시행), 생산관리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생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 관리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에서는 생산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신규교육 : 생산자 단체가 예비 생산관리자로 지정하는 자
- 보수교육 : 생산관리자로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자


3. 이에 생산관리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읍면장께서는 생산 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여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생산자단체에 교육일정, 장소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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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