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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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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문 게재

작성일
2015-07-15 17:12:56
이름
주상면
조회 :
1413
  • 두루누리지운사업안내.pdf
  • 두루누리홍보 .hwp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목적 : 월 보수 14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하여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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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