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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일
2015-07-20 15:57:55
이름
주상면
조회 :
2059
<조세특례제한시행법시행령> 개정(개정'14.2.21, 시행 '15. 1. 1.)에 따라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2015년 과세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진관리원에서는 미등록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농가에서는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65조
- 법 시행일 개시연도 분부터 적용('15년 과세분) → '15년까지 경영체 등록 필요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또는 이월과세,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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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