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운용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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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16:03:5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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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2366
농식품분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 보조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가 2015. 7. 7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요령을 게시하오니 보조사업자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