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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운용 알림

작성일
2015-07-20 16:03:51
이름
주상면
조회 :
2366
  • 붙임.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요령 1부..hwp
농식품분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 보조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가 2015. 7. 7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요령을 게시하오니 보조사업자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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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