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신고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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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30 17:15: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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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490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인터넷, TV, 카탈로그,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을 하려는 분께서는 다음 사항 및 붙임 법률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장소 : 거창군청 승강기경제과 상공담당
나.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 참고사항(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다. 구비서류
- 신청서 (승강기경제과 비치)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