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주상면 > 새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농업정책자금 융자조건(금리인하 등) 변경 알림

작성일
2015-08-06 10:11:47
이름
주상면
조회 :
1208
주요 농업정책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금리인하 및 변동금리 적용 확대 내용을 안내하오니 농업정책자금을 사용하시는 농가에서는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3.0% 고정금리는 2.5% , 4.0%는 3.0% 로 인하, 변동금리는 대상사업 확대
- (농업인) 고정금리 인하 : 3.0% → 2.5%, 변동금리* : 기준금리 **와 2%차이 유지
- (업체등) 고정금리 인하 : 4.0% → 3.0%, 변동금리* : 기준금리 **와 1%차이 유지

* 회계, 기금별 변동금리 적용은 현행 농업종합자금 방식으로 활용하여 운용
** 기준금리 :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잔액 가중평균금리(농협은행기준)

- 적용시기 : (고정금리 인하) '15년도 8월 1일부터, (변동금리) 전산시스템 구축 (약 3개월 소요) 후 별도 통보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주상면 총무담당(☎ 055-940-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