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2014. 3. 24.이전 사육시설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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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11:46: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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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284
<가축분용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2014. 3. 24.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한 시설에 대해서는 2018. 3.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를 통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성화 해야하는 가축 사육 시설이 있는 분께서는 붙임 신고 절차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