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및 국내멸종위기종 자진신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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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13:53:1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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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895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동물법')>에 따른 양도 양수 신고 및 보관허가 신고 등 의무미이행 사항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8.1. ~ 10.31.)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품종에 대하여 사육하거나 박제하여 보관하고 계신 농어가에서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CITES종) 국제적멸종위기종(살아있는 동식물, 표본 박제 및 유전체 포함) 중 양도 양수 신고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국내 멸종위기종) 보관 허가, 보관 신고, 인공증식증명서(사본 포함)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멸종위기종(표본, 박제 포함)을 가공 유통 보관하고 있는 자
2. 신고방법 : 붙임1 공고문 참조하여 <<양수신고서>> 작성하여 우편 또는 매알(derksoma@korea.kr)로 제출
3. 품종 검색
- 국제적멸종위기종 검색 : http://cites.org 또는 http://cites.kbr.go.kr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시면 자세한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전송)
- 국내멸종위기종 검색 : http://www.korea.dlist.go.kr/)활용
(개요 -> 멸종위기야생생물 -> 전체목록 다운로드 혹은 생물종정보 -> 생물종명 -> 상세검색)
4. 상세문의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055-211-1632, 김세정 담당)